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
함께하는 공동체 수협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도, 공공정보,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목적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등의 판단목적
다.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예외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가. 보유 및 이용기간
나.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신용정보의 삭제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차.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당사홈페이지(www.mcicf.co.kr)>고객센터>전자민원)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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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차장 김영경 | 채권관리지원팀 | |
전화번호 | 02-2240-2230 |
가.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